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오고마(이하 “오고마”)에 상품 자료를 보내 AI 룩북에 싣는 사업자(이하 “제휴사”)와 오고마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정합니다.
제2조 (정의)
이 약관에서 쓰는 말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“제휴 서비스”란 제휴사가 보낸 상품 자료로 오고마가 AI 룩북을 만들어 싣고 이용자를 제휴사 판매처로 안내하는 서비스와, 제휴 포털(상품 등록, 조합 제안, 성과 보기)을 말합니다.
- “제출 자료”란 제휴사가 신청서나 포털로 보낸 상품 사진(상품 사진, 착용 사진), 상품명, 가격, 소재, 판매 주소 같은 상품 정보, 브랜드 이름과 로고를 말합니다.
- “결과물”이란 오고마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AI 룩북 영상, 사진, 소개 글을 말합니다.
- “AI 학습”이란 오고마가 쓰는 AI 모델이 옷의 모양, 결, 색을 더 정확히 그리도록 제출 자료로 모델을 학습시키거나 미세 조정(파인튜닝, LoRA 등)하는 일을 말합니다.
제3조 (약관의 효력과 개별 계약)
① 제휴사가 신청서의 동의 칸에 표시하거나 제휴 포털을 이용하면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② 수수료율, 정산, 독점 여부, 광고 범위 등은 오고마와 제휴사가 따로 맺는 개별 계약으로 정하며, 개별 계약이 이 약관과 다르면 개별 계약이 우선합니다.
③ 오고마가 약관을 바꿀 때는 시행 7일 전부터(제휴사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) 제휴 포털에 알리고 담당자 이메일로도 보냅니다. 동의하지 않으면 시행일 전까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.
제4조 (신청과 승인)
① 제휴사는 신청서로 상품 자료와 담당자 연락처를 보냅니다.
② 오고마는 브랜드와 상품이 룩북 기준(품질, 이미지, 정보의 정확성)에 맞는지 검토해 승인하거나 거절하고, 결과를 이메일로 알립니다.
③ 승인되면 신청서에 적은 이메일의 구글 계정으로 제휴 포털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.
제5조 (권리와 이용 허락)
① 제출 자료의 권리는 제휴사(또는 원래 권리자)에게 있으며, 이 약관은 그 권리를 오고마에 넘기지 않습니다.
② 제휴사는 오고마에게 제휴 기간 동안 아래 용도로만 제출 자료를 쓸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무상인 권리를 줍니다(국내외). 이 목록에 없는 용도에 쓰려면 제휴사의 별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.
- 결과물 제작: 복제, 편집, 보정, 배경 지우기, 생성형 AI에 넣어 합성(AI로 만든 인물에게 입히기, 배경과 조명 바꾸기)하는 등 2차적저작물 작성
- 게시: 오고마 웹사이트와 오고마가 운영하는 SNS 계정(유튜브, 인스타그램, 틱톡 등)에 결과물을 올리고 전송
- 홍보: 오고마 서비스를 알리는 광고와 소개 자료에 결과물과 브랜드 이름을 사용
- AI 학습: 제6조의 범위에서
- 위탁: 위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오고마의 업무 수탁사(클라우드, AI 처리 도구)에 맡기는 것. 외부 AI 도구는 그 회사가 제출 자료를 자기 AI 학습에 쓰지 않는 곳만 씁니다.
③ 결과물에는 AI로 만들었다는 표시를 하고, 상품을 실제와 다르게 오인하게 하는 변형(로고, 소재, 색을 바꿔 그리는 것 등)을 하지 않습니다.
④ 결과물은 오고마가 운영하고 관리하며, 그 안에 나오는 제휴사 상품과 상표의 권리는 제휴사에게 있습니다.
제6조 (AI 학습)
① 오고마는 제출 자료를 오고마 서비스에서 그 제휴사 상품을 더 정확히 그리기 위한 AI 학습에만 씁니다.
② 학습에는 옷 부분만 쓰며, 착용 사진에 찍힌 사람의 얼굴과 신체는 학습하지 않습니다.
③ 오고마는 제출 자료와 그것으로 학습한 모델을 제3자에게 팔거나 빌려주지 않고, 다른 회사의 AI 학습에 제공하지 않으며, 그 제휴사 상품을 흉내 낸 다른 상품을 만드는 데 쓰지 않습니다.
④ 제휴사는 언제든 오고마 이메일(ohgoma@gmail.com)로 AI 학습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요청한 뒤로는 새 학습에 쓰지 않고, 그 제휴사 자료로만 학습한 모델은 30일 안에 지웁니다. 여러 제휴사 자료를 함께 학습한 모델에서 한 곳의 몫만 빼내기는 기술적으로 어려워, 그런 모델은 다음에 새로 학습할 때 그 자료를 빼는 것으로 대신합니다.
⑤ 학습을 멈춰도 룩북 게재 등 제휴 서비스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상품 표현의 정확도가 조금 낮아질 수 있습니다.
제7조 (제휴사의 보증)
① 제휴사는 제출 자료에 대해 다음을 보증합니다.
- 제출 자료의 저작권 등 권리를 갖고 있거나, 이 약관의 범위로 오고마에 이용을 허락할 권한이 있습니다.
- 사진에 찍힌 사람(모델)에게서 이 약관 범위의 이용에 대한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동의를 받았습니다.
- 상품 정보(가격, 소재, 판매 주소)가 사실이며, 법령에 어긋나는 상품(위조품 등)이 아닙니다.
② 제출 자료 때문에 제3자가 오고마에 권리 침해를 주장하면 제휴사가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고, 오고마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다만 오고마가 이 약관의 범위를 넘어 쓴 데서 생긴 분쟁은 오고마가 책임집니다.
제8조 (룩북 사용 허용과 조합)
① 제휴 포털에서 상품의 “룩북 사용 허용”을 켜면, 오고마가 그 상품을 다른 제휴사 상품과 함께 하나의 룩(코디)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. 끄면 새 룩에는 더 쓰지 않습니다.
② 다른 제휴사가 보낸 조합 제안은 제휴사가 수락할 때만 진행합니다. 조합 룩에는 브랜드와 상품 정보만 보이고, 담당자 연락처는 서로 보이지 않습니다.
제9조 (게시와 내리기)
① 결과물을 게시할지, 언제까지 게시할지는 오고마가 정합니다.
② 제휴사가 포털에서 상품을 내리거나 이메일로 요청하면, 오고마는 7일 안에 그 상품의 판매 링크를 내리고 새 결과물에 쓰지 않습니다.
③ 제휴가 끝나도 그 전에 게시한 결과물은 계속 게시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제휴사가 요청하면 오고마 웹사이트에서는 30일 안에 내리고, 오고마 SNS 계정에 올린 영상도 같은 기간 안에 내리거나 비공개로 돌립니다.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.
- 다른 제휴사 상품과 함께 만든 조합 룩: 그 상품의 판매 링크와 브랜드 표시는 7일 안에 내리고, 영상은 그 상품을 뺀 새 결과물로 바꿀 때까지 최대 90일 동안 게시할 수 있습니다.
- 다른 사람이 이미 공유하거나 내려받은 사본: 오고마가 회수할 수 없습니다. 오고마가 운영하는 곳의 게시물만 내립니다.
- 법령이나 분쟁 대응에 필요한 기록: 게시 이력, 정산 근거 같은 기록은 공개하지 않은 채 필요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.
- 제휴사가 게시 연장에 동의한 경우: 동의한 기간까지 게시합니다.
④ 제휴사는 자기 상품이 나온 결과물의 링크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. 결과물 파일을 자기 판매처나 SNS에 쓰려면 오고마와 따로(개별 계약이나 이메일로) 정합니다.
제10조 (수수료와 정산)
① 제휴 링크로 생긴 판매의 수수료율, 계산 방법, 정산 주기, 세금계산서 등은 개별 계약으로 정합니다.
② 개별 계약을 맺기 전에는 오고마가 제휴사에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, 제휴사도 오고마에 대가를 청구하지 않습니다.
③ 오고마는 제휴사 상품의 조회 수, 클릭 수 같은 성과 자료를 제휴 포털에서 보여 드립니다. 이 자료는 누가 눌렀는지 알 수 없는 통계입니다.
제11조 (제휴사가 하지 말아야 할 일)
제휴사는 다음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.
- 남의 사진이나 상표를 권리자의 허락 없이 보내는 일
- 사실과 다른 상품 정보나 위조품을 보내는 일
- 제휴 포털을 원래 목적 밖에 쓰거나 다른 제휴사의 정보를 무단으로 모으는 일
- 오고마의 결과물을 허락 없이 내려받아 AI 학습 등에 쓰는 일
제12조 (비밀 유지)
오고마와 제휴사는 제휴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의 영업상 비밀(공개 전 상품 정보, 수수료율, 성과 자료 등)을 상대의 동의 없이 밖에 알리지 않습니다.
제13조 (제휴의 해지)
① 제휴사는 언제든 오고마 이메일(ohgoma@gmail.com)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.
② 오고마는 제휴사가 이 약관을 어기면(권리 없는 자료, 사실과 다른 정보 등) 그 이유를 알리고 고칠 기간을 준 뒤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위조품처럼 바로 막아야 할 때는 먼저 내리고 알립니다.
③ 해지되면 오고마는 그 제휴사의 새 결과물을 만들지 않고, 제출 자료 원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보유 기간에 따라 파기합니다. 게시된 결과물은 제9조 ③을 따릅니다.
제14조 (책임의 제한)
① 오고마는 결과물 게시로 특정한 판매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
② 천재지변이나 외부 서비스 장애처럼 오고마의 고의나 과실 없이 생긴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 이 제한은 오고마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제15조 (분쟁 해결)
① 오고마와 제휴사 사이의 분쟁은 서로 성실히 협의해 해결합니다.
② 소송이 필요하면 「민사소송법」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다루며,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따릅니다.
부칙
① 이 약관은 2026년 11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.
② 이 약관 시행 전에 받은 제출 자료는 그때 동의한 범위(룩북 제작)에서만 씁니다. 제5조 ② 2~4호(SNS 게시, 홍보, AI 학습)는 제휴사가 이 약관에 새로 동의한 뒤에만 그 자료에 씁니다.